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출신학교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으나, 학교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은 것,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받은 것(학교로 부터 팩스로 받아 뒷면에 동사무소 확인 도장을 찍어 줌), 인터넷에서 발급 받은 것(하단 또는 상단에 고유번호 또는 확인 번호가 있어야 함), 모두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공인영어성적표 등의 경우 원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고유번호가 있어야 함)도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서로 대조한 후 사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대조 후 사본(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급목적에 은행제출용, 비자발급용, 카드발급용 등의 기타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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